허위 성폭행 신고 [학폭아님/ 조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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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성폭행 신고 [학폭아님/ 조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소년범죄/학교폭력

허위 성폭행 신고 [학폭아님/ 조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황성욱 변호사

학교폭력 아님

1. 사건 경위

  

짧은 기간 사귀었던 상대가 의뢰인을 학교폭력(잦은 강제추행 등 성폭력)으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2. 적용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7(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3. 변호인의 대응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한 적이 전혀 없었던 터라, 헤어진 뒤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신고에 몹시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학교는 의뢰인이 여러 차례 상대방을 강제추행했다면서도 의뢰인에게 신고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학교가 제대로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의뢰인에게 사과를 강요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학교폭력 신고내용이 무엇인지 최대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학교가 명확히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신고내용에 대해서도 다양한 전략을 세워 철저한 검토 후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잦은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줄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미리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상대방의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고 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고, 상대방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학교폭력 아님/ 조치 없음결정을 하였습니다.

 

5. 이 사건의 의의

  

성 사건의 경우 대부분 둘만 있는 장소에서 사안이 발생하고 목격자가 없어 신고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당한 입장에서는 자칫 억울하게 조치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안의 경우 사안 초기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의 주장의 모순을 지적하고, 상황의 전후 맥락을 치밀하게 검토하며,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 사안의 경우 신고 내용이 매우 많았고, 학교 측의 편파적인 진행으로 신고내용 파악조차 어려웠기에 자칫 억울함을 제대로 밝히지 못할 위험이 컸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을 찾아주셨고, 모든 과정을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였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안은 초기부터 최선의 전략을 세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사안을 신속하고 정확히 파악하여, 억울하게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증명하는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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