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
수업 도중 옆 친구 머리에 의뢰인의 팔이 부딪혀 학교폭력으로 접수된 사건입니다.
2. 적용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3. 변호인의 대응
당시 의뢰인은 폭행 의도가 전혀 없었고, 몸을 움직이던 중 예상치 못하게 부딪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불리한 목격자 진술이 있어 학교는 의뢰인의 진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어떠한 처분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폭력을 행사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학생과의 관계, 사건 전후의 상황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미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목격학생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 의뢰인이 학교폭력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보아 ‘학교폭력 아님/ 조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5.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에서 ‘학교폭력 아님/ 조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의뢰인이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전략을 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하다는 생각만으로 체계적인 준비 없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할 경우, 생각지 못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힘든 과정입니다.
억울하게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셨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확실히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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