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고소당한 사건 방어 성공(불송치, 범죄인정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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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고소당한 사건 방어 성공(불송치, 범죄인정안됨)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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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고소당한 사건 방어 성공(불송치, 범죄인정안됨) 

황성욱 변호사

불송치 결정

2****

1. 사건 경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하였다가, 저희 의뢰인께서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한 사례입니다.

 

2. 적용 법률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인의 대응

당시 의뢰인은 무고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단지 상대방이 올린 글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고소를 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혐의 없음, 그것도 증거불충분이 아닌 범죄성립안됨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에 근거하여 고소를 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유리할 수 있는 판례를 수집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동석하였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더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4. 수사기관의 결정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범죄인정안됨)’을 하였습니다.


 

5.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상대방의 고소내용 중 논리의 헛점을 제대로 짚었기 때문입니다.

 

무고죄의 성립을 논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사실대로 신고한 이상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2692판결 등).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하다는 생각만으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는 경우, 생각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어 많은 아쉬움을 남기게 됩니다.

 

혹시라도 기소가 된 이후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를 다투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 해도, 이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힘든 과정입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확실히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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