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언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112신고를 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동하던 중, 의뢰인이 발로 자신의 종아리를 1회 찼다’라는 내용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경찰에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폭행 혐의를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 경찰과 검찰은 주변 CCTV 영상, 및 피해자의 진술 등을 기초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억울하게 법원에 약식기소되었습니다.
- 약식명령 청구를 받은 법원 역시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2. 의뢰인의 상담
- 의뢰인께서는 매우 억울하신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정정교 변호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①현재 법원에 기소된 상황인데 법원에서 무고함을 다툴 수 있는지, ②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면 승산이 어느 정도가 될지, ③법원에서 다투는 경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셨습니다.
- 정정교 변호사는 검사 시절 무수히 많은 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의뢰인의 설명을 기초로, ①현재 상황에서 법원 단계에서 무고함을 주장할 수 있고, 무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알려드렸으며, ②법원에 다투기 위해서 정식재판청구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해야 하고, ③정식재판 청구 등 무죄를 다투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 또한 이 사건은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 및 법리적인 주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건임을 말씀드렸습니다.
- 결국 의뢰인께서는 정정교 변호사의 경험과 소송 수행 계획에 신뢰를 가지게 되셨고, 정정교 변호사를 선임해주셨습니다.
3. 정정교 변호사의 변호 활동
- 정정교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의 유형력 행사를 증명할 증거가 없음에도 기소되었다는 점을 정확히 파악한 뒤, 이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즉, ①CCTV 영상에서 의뢰인의 유형력 행사가 명확하지 않고, ②상대방 바지에 묻은 흙자국이 다른 사정들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이며, ③피해자의 진술도 허점 투성이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은 실제로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 또한 검찰의 기소 과정에서 불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진 채 기소되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참고서면을 추가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4. 결론 - 무죄 판결
- 결국 법원 역시 변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①CCTV로 폭행 사실 확인하기 어렵고, ②흙먼지 자국도 결정적인 증거로 보기 어려우며, ③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국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폭행 및 상해로 억울하게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으시다면, 정정교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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