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불송치결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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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불송치결정 성공사례 

김강균 변호사

불송치결정(무혐의)

경****

의뢰인은 동업으로 회사를 운영 중이었습니다.

수년 간 문제없이 운영되던 회사였고, 수익도 발생하기 시작했지만, 서로 불신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회사를 그만 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비상장회사인 동업회사의 주식을 매도하는 등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했으나,

동업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서 더욱 갈등은 심해졌고,

각종 소송과 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회사의 서류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김강균 법률사무소에서는 각종 자료를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주장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결정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생긴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모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결정을 하였는데,

이제는 경찰이 수사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송치결정을 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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