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로는 어떤 일을 할 때, 그리고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때, 그리고 싫어하게 되는 데에 이유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었나요? 글쓴이인 정실장은 어떤 일을 할 때, 누구를 좋아할 때, 대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오직 마음 깊은 곳의 무의식을 따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간혹 이혼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어도 이혼을 해야 할 것만 같을 때, 그리고 이혼을 하고 싶은데 딱히 정확한 이유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Q. 서로 약간의 다툼은 있었지만 서로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서로 이혼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A. 이미 이혼을 한다는 것에 서로 동의를 한 상태라면 이후에는 별거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협의이혼을 함에 있어서는 별다른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혼을 소송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소송을 통한 이혼이 가능한데요.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협의된 바가 없는 상태라면 따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그 분할을 청구해야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 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이 기간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더불어 이혼 시 위자료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불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미 협의이혼을 하기로 한 상태라면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협의이혼을 결정한 후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등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세세하게 검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소송에 진심인 편, 김한송변호사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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