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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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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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⑶ 

김한송 변호사

때로는 어떤 일을 할 때, 그리고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때, 그리고 싫어하게 되는 데에 이유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었나요? 글쓴이인 정실장은 어떤 일을 할 때, 누구를 좋아할 때, 대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오직 마음 깊은 곳의 무의식을 따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간혹 이혼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어도 이혼을 해야 할 것만 같을 때, 그리고 이혼을 하고 싶은데 딱히 정확한 이유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Q. 서로 약간의 다툼은 있었지만 서로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서로 이혼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A. 이미 이혼을 한다는 것에 서로 동의를 한 상태라면 이후에는 별거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협의이혼을 함에 있어서는 별다른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혼을 소송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소송을 통한 이혼이 가능한데요.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협의된 바가 없는 상태라면 따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그 분할을 청구해야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 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이 기간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더불어 이혼 시 위자료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불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미 협의이혼을 하기로 한 상태라면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협의이혼을 결정한 후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등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세세하게 검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소송에 진심인 편, 김한송변호사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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