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어제 퇴근하기 직전에 급하게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이 분께서는 인스타 다이렉트메시지(이하 DM)를 지인이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네, 사실 여기까지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죠.
하지만, 이 분이 다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진에 이 분의 신체가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지인에게 보낼 것을 착각하고 잘못 보낸 것이었습니다.
아직 상대에게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지만, 불안한 마음에 제게 문의하신 것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인스타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강한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처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향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그 처벌의 수준도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사진과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인스타그램을 이용한 범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분처럼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보냈거나, 또는 상대가 불쾌할 수 있는 말을 전송한 분들이라면, 주의 깊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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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통매음의 처벌 내용
인스타 DM을 통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영상, 글 등을 보냈다면, 인스타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죠. 정확하게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위반'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중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인 또는 타인의 욕망(성적인 부분)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러 통신매체를 통해 글,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이때 통신매체에는 인터넷 SNS뿐만 아니라 전화, 우편, 메시지도 해당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하죠.
주로 인스타 댓글과 DM을 통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을 건넨다거나, 성적 만남을 제안 또는 강요하는 행위로 이와 같은 혐의를 받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그 사람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죠. 그리고 동종 범죄 전과가 있거나 누범인 경우, 오랫동안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다면,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도 있는데요. 보안처분이 내려지면, 취업에 제한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비자 발급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위 규정은 2020년 5월에 새롭게 개정된 것이죠.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기존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이와 같이 상향 개정한 겁니다.
이처럼, 처벌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인스타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셔야 하죠.
통매음 사건의 경우에는 성립요건이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정말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다음 챕터에서 이 위험성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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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면 위험한 이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스타통매음 사건의 경우 성립요건이 비교적 많지 않은데요. 이 말인즉슨, 몇 개의 조건만 충족된다면 범죄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사이버 명예훼손과 다른 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하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사건을 가볍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런 안일한 태도는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우선, 인스타통매음 사건은 특정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인스타 게시글 댓글에다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글을 적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야지 성립되는 사이버명예훼손죄와 달리, 인스타를 활용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죠.
(2) 두 번째는 바로 공연성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해당 내용이 전파되어야 성립되는 범죄이죠.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이러한 공연성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성립되는데요.
간단하게 말해 누군가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1:1 인스타 DM)을 직접 보냈다고 해도, 혐의가 인정되어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인스타 DM 내용에서 피해자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어도, 또 그 대화가 1:1로 이루어졌어도 통매음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특정성과 공연성이 모두 성립되어야 하는 사이버명예훼손죄와 다르죠.
사실 이것 때문에 인스타통매음 사건이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되는 조건이 몇 안 되기 때문에 처벌받을 확률도 꽤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뭐 이런 말 하나로 처벌받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셔야 하죠. 상대가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 말 한마디로도 벌금을 낼 수도 있고, 또 취업에 제한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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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대에게 보낸 인스타 DM 하나로 지금 곤란한 상황에 빠져 계신다면, 전문가와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으로 범죄가 성립되기 쉽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 억울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1) 여러분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거나, (2) 실수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면, 이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밝혀야 하는데요.
(1) 번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 과연 단순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수치심 또는 모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내용이 단순히 불쾌감을 느낄 수준일지는 몰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할 수준은 아니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반대로 (2) 번의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전후 과정을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전후 과정에서 '실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것이 중요하죠.
실제로 이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보내려고 했던 신체 사진을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와 대화중이었다는 것과 그 내용을 증거로 제출해서 이와 같은 범죄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입증할 수 있었죠.
만약 실제로 성적인 내용이 담긴 DM을 상대에게 보냈다면, 이 경우에는 감형을 받아내는 쪽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의 경위, 행위의 빈도와 수준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참작 받을 수 있는 양형의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이라면 초범이라는 것을, 심신미약 상태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좋죠. 하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것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는 게 유리한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형사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라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해서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죠. 초기 진술부터 양형자료, 증거 확보, 피해자와의 합의, 수사기관과의 소통 등 많은 것을 홀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죠. 또, 이런 과정에서 괜한 오해를 사서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초동대처부터 완벽하게 하셔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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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통매음 증거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을 무조건 피하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꼭 필요하죠. 따라서 상대가 갖고 있는 증거가 확실해서 무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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