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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받고 싶다면 

안세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12년차 강남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안세훈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언어폭력이나 음란물 유통 등 범죄 행위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오프라인상에서 폭력 등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 이뤄지는 청소년들의 언어폭력 등 상황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폭행이나 협박, 명예훼손 및 모욕,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및 폭력 등은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이 되는 행위인데요. 


이러한 행동으로 신체적, 정신적l,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모두 학교폭력으로 규정되어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징계처분과 형사고소 절차에 대해




통상적으로 학교폭력 피해자가 되었다면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조사를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처분을 기반으로 학교폭력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벌어지면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후 학교폭력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정학, 전학, 사과, 보복행위 금지 등 다양한 징계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내부 징계 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이 이어진다면 엄중한 법적 처벌을 통해 가해자측에 경고를 내림과 동시에 실질적인 형벌을 가해 사안을 풀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징계처분 만으로 가해자측에 받은 피해를 보상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별도의 학교폭력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형사적 책임이 가능한 것은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일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형사고소 폭력증거 입증 중요해




학교폭력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면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가 행한 불법행위를 입증하여 고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엄연한 사실관계가 있다고 해도 입증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그저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사실만 주장한다면 형사고소에서 승소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처벌을 위해 고소절차를 밟고 싶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를 하여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CCTV 등 폭행이 일어난 상황을 입증할 직접적인 영상 증거가 있다면 피해 입증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과 증언, 병원 진단기록, 가해학생의 인정 진술 등도 학교폭력에 대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SNS 등을 통한 언어폭력등에 시달려 고통을 호소하는 학교폭력 사례도 많은 만큼 이 같은 경우에는 문자나 SNS메시지 등을 직접증거로 하여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하기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되었다면 학교폭력 형사고소는 물론 형사처벌이 결정되면 그 내용을 기반으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자신의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가해학생의 고의 과실로 인해 재산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형사고소 없이 손해배상 소송만 제기하는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학교폭력에 시달려왔던 정황 증거나 목격자 진술, 메시지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학교폭력은 피해학생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도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보호 책임자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관리 미비 책임을 이유로 교사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도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법원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징계처분 및 형사고소 결과를 참조해 손해배상의 인정여부와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학교폭력 피해자가 되었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사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소송 진행 전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면담하여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소송 제기가 유리한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학교폭력 피해 입증, 전문 조력자의 도움 필수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그 고통이 극심하겠지만 사실관계에 법적 싸움은 또다른 문제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고 해서 모두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만족할 수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피해 사항에 대한 법적 증명 과정을 도와줄 강남 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 대리인과 함께 사안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억울함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심의위원회 조사 대비부터 학교폭력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절차까지 전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도와드릴 것입니다. 


홀로 고통받지 마시고 사안을 보다 객관적이고 법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라고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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