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 항의성 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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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 항의성 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해결사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가게에 항의성 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정우승 변호사

무혐의 처분

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집 근처 가게 상가를 이용하던 중 불편했던 점을 블로그에 올렸는데, 해당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대표자가 이를 보고 경찰서에 정보통신방법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방향

  명예훼손죄는 글의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일 경우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고, 사회적 명예감정을 훼손할 만한 내용이어야 하는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된다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도 피의자가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명백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 의뢰인이 올린 글에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는 있었으나 그 대상이 분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이용자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한 정보성 글에 가까웠습니다. 그러하기에 당연히 구체적인 가게의 업무를 방해를 고의 또한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정우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의 끝에 본 사건은 무죄 처분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의뢰인에게 경찰 조사 전 진술의 방향을 조력하는 한편 경찰 조사를 동행하였으며, 피해자의 주장을 토대로 무죄 취지의 법리를 구성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론

  의뢰인은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 모두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 받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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