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여성 1,000회 이상 불법촬영하여 구속되었으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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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여성 1,000회 이상 불법촬영하여 구속되었으나 집행유예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

길거리 여성 1,000회 이상 불법촬영하여 구속되었으나 집행유예 

정우승 변호사

집행유예

수****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불법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신고되어 입건되었고, 휴대폰 확인 결과 그 동안 같은 방식으로 1,000회 이상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해왔던 것이 발견되어 구속된 상태로 부모님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정우승 변호사의 조력과 사건의 해결방향

  본 사건은 피해자가 1,000명이 넘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피해자가 교복을 입고 있는 미성년자들이었으므로 피해 상황이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범행의 횟수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을 고려할 수 밖에 없었고,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되었으며, 재판 전에 선임되어 조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불리한 점은 의뢰인의 범행 횟수가 대다수였던 점, 피해자들이 대부분 미성년자였던 점이었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의율되었고,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의뢰인이 본 영상을 배포한 정황은 없었으며, 피해자들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은 아니었기에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전부 자신의 피해 상황을 몰랐고 얼굴도 사진에 촬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피해자 합의의 기회를 갖기도 불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정우승 변호사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수차례 접견을 통하여 구치소에서 반성문 등을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재판 상황을 공유하였으며, 부모님에게 부탁하여 법률사무소 정승 만의 양형자료 준비 목록과 양식을 제공하여 이를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정우승 변호사는 증거기록을 상세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할 만한 양형사유를 발굴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하게 적시하여 제출하였으며, 재판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결론 

  의뢰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 받았으나,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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