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23년차 법률상 부부로 자녀 2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상간녀에게 추궁하였으나 상간녀는 계속하여 자신의 잘못과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법적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조건명 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상간녀가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외도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가 나눈 대화내역, 두 사람이 여행을 간 증거 등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상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1) 피고는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해온 점, 2) 두 사람의 외도기간이 길다는 점, 3) 피고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이 크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의뢰인의 승소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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