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해당 남성에게 거리를 둘 것을 경고하였으나 해당 상간남은 오히려 화를 내며 외도관계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외도관계가 맞았고 이에 상간소송과 함께 공무원인 상간남에게 다른 불이익을 가게 하는 방법이 없는 지 고민을 하던 중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조건명 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상간남이 공무원이기에 이러한 외도행위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징계 대상임을 알려드렸습니다.
이후 1) 상간남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공직의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2) 업무시간 중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3) 기혼자와 상간 행위를 하여 의뢰인의 혼인관계 파탄에 원인을 제공하여 의뢰인과 자녀에게 치유되기 힘든 상처를 입게 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
3. 사건의 결과
상간남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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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