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12% 만취운전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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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12% 만취운전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혈중알코올농도 0.212% 만취운전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조건명 변호사

벌금형

수****




1.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퇴근 후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고 차 안에서 배정을 기다리다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잠에서 깼으나 대리운전을 잡히지 않았고 의뢰인은 근처 모텔에서 쉬고 싶단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혈중알코올농도 0.212%라는 만취 수준으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었기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조건명 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초범이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탓에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1)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에 의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2)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3) 동종전과 및 이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3) 본 사건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위기에 놓이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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