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의 경우 행위태양, 피해자의 나이, 강간의 결과 등에 따라 처벌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강간 피해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 성립하는 ‘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성립요건, 처벌 사례 및 무죄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성립
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는, 강간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를 더욱 보호하고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간을 했다는 점에서, 더 큰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성립요건
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는 ①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②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③성관계를 맺은 경우 성립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래에서는 위 요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족의 범위
강간의 주체는 피해자와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친족의 범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친족은 ①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②동거하는 친족으로 구성됩니다.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이라면 동거 유무를 불문합니다. 그러나 4촌을 넘어서는 혈족과 인척일 경우 ‘동거’를 해야만 친족 해당합니다.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친족의 범위에는 법적 친족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합니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딸을 강간한 경우, 법적으로는 친족이 아니지만 사실상 친족에 해당하므로, 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가 성립합니다.

폭행·협박이 있었을 것
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역시 강간죄의 일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폭행·협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친족관계가 있는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폭행·협박이 없었다면 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때 폭행·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제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성관계를 가졌을 것
강간죄의 본질적 요소로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성기가 삽입되었을 경우에 기수가 되며, 그 지속시간이나 사정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만약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 등으로 삽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친족관계에의한강간미수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처벌
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가 성립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7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처벌 사례
아래 사례는, 피고인이 입양한 딸을 수차례에 걸쳐 강간했던 사안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8.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의 친모 C과 혼인신고를 하고, 2010. 7. 5. 피해자를 입양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봄 일자불상 03:00경 당시 주거지였던 서귀포시 D건물, E호에서 누워있는 피해자 B(당시 9세 또는 10세)에게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면서 빠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말부터 2016. 초 사이 일자불상 05:00경 당시 주거지였던 서귀포시 D건물, F호<각주1>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0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사타구니와 허벅지에 닿게 하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 15:00경 서귀포시 G의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3. 13: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15. 13: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려다가, 피해자가 이불 한쪽을 양손으로 꽉 붙잡고 다른 이불 한쪽을 발로 지탱하면서 이불을 벗기지 못하게 저항하였음에도 강제로 그 이불을 걷어낸 뒤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몸을 옆으로 비틀었음에도 강제로 피해자를 바로 눕힌 후 음부를 혀로 빨고 나서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무죄가 되는 경우
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언제나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①폭행·협박이 없었던 경우, ②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된 경우, ③성관계 사실 자체가 없는 경우, ④성관계 일시 등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⑤친족관계가 아닌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무죄가 선고 되고 있습니다.

무죄 사례
아래 사례는,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의 딸(의붓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①피해자의 진술 번복, ②피해자의 사후적인 태도, ③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성관계 사실을 배척하였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경부터 B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C(여, 2*세)은 B의 친딸로 피고인의 의붓딸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1)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별채 찜질방에서 샤워를 하고 그곳 방안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옆에 누워 가슴을 주물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눌러 제압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다가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몸을 긁으며 "근육이 있네, 없네", "한번 할까"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소파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눌러 제압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에 누웠고, 이에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왜 더 자지", "더 자"라고 하면서 피해자 어깨를 눌러 제압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8. 4. 16. 경 서울 서초구 E, 3층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은 피고인이 2017. 6. 중순경, 2017. 8. 중순경, 2017. 10. 하순경 C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간했다고 신고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각 일시경 C을 강간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9.경 여주시 세종로 50에 있는 경기여주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도12981, 2015전도218 판결 등 참조).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피해자는 20대 중반으로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여성인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체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적극 반항하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거나 옷을 벗기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피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고 옷을 벗기고 성기 삽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는 강한 저항을 하지 않았고 상황을 모면하거나 피하려는 행위만을 하였으나, 삽입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경찰에 신고한다고 이야기 하거나 몸을 비트는 등 저항을 하여 행위가 계속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였을 때 '신고한다' 그런 말이면 그냥 멈춰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거나 '경찰에 신고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 범행을 중단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인데,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성향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다가 강간이 기수에 이른 이후에서야 비로소 강하게 저항을 하여 범행을 중단시켰다는 것인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2017. 6.경의 강간 피해 사실에 대하여 경찰, 검찰에서는 명확하게 피고인이 누워서 오른쪽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끼운 채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을 주무르면서 만지고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왼쪽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끼운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진술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에서 나란히 누워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끼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다가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팔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누르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자세는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면 쉽게 피해자를 제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2017. 10.경의 강간 피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누른 후 자신의 두 다리를 차례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벗겼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두 다리를 피해자의 두 다리 사이에 끼운 다음 한 번에 바지와 팬티를 벗긴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5) 피해자는 2017. 6.경 강간 피해를 입었음에도, 2017. 8.경 및 2017. 10.경 피해자의 모가 출타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름에도 아무런 경계심 없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거실 내지 안방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는 것이고, 더구나 2017. 8.경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귀가한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거실에서 잠을 잤다는 것인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피해를 입은 이후 곧바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피해사실을 B, G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 후 피해자는 2018. 2. 24.경 피고인과 B이 헤어지면서 B이 피고인의 집에서 이사를 나오고, 이사 당일 B과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집 유리창을 부수는 등 피고인과 B 측 사이의 다툼이 격화된 이후인 2018. 2. 28.경에 이르러서야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리고 B은 위와 같은 신고 이전인 2018. 2. 25.경 피고인의 거래처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딸을 성폭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보복감정에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7) 피해자는 2014. 5. 7.경에도 G과 함께 강간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그 고소의 내용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피해자와 G이 B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집 안에 단둘이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피해자와 G은 "피고인이 연락이 잘 되지 않고 평소 여자문제 등으로 B을 힘들게 하여 혼내주기 위해 허위로 고소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고소를 취소하였고,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고소가 허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제반 증거에 비추어 보면 허위고소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8) 피해자의 모 B은 2018. 2. 24.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강간 피해사실을 들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와 B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고, 오히려 B은 2018. 3. 26.경 피해자에게 '심적인 마음 충분히 알면서도 때론 니가 미워, 그 마음 알겠니? 배신감, 그러면서도 죽이고 싶을 만큼 내 마음 아니'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바,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면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B은 피고인과의 대화에서도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집에 불러들인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각 강간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추궁을 하지 않고 있다.
9)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보복감정 또는 피고인과 B 측 사이의 분쟁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무고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의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무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7년 이상이므로, 굉장히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억울하게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이를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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