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성립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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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성립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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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성립과 처벌 

정정교 변호사

업무·고용 등의 관계에 의한 상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이를 쉽게 거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업무·고용 관계에 있어서 추행의 시비가 자주 일어나는데요.

오늘은 업무·고용 등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의미, 성립, 처벌 사례 및 무죄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의미


의미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서,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하여 위계·위력으로써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하여 상급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비교적 미약한 추행을 저지른 경우, 이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와의 구별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을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반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폭행·협박이 없고, 그보다 약한 수준인 ‘위력·위계’에 의해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이미 종속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협박보다 약한 위계·위력으로써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에 대해서 위계·위력이 아닌 ‘폭행·협박’을 통해 추행을 하였다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아닌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2.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성립


성립요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일 것, ②그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했을 것, ③이에 따라 추행을 하였을 것이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일 것

피해자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을 하는 관계가 요구됩니다.

예를들어 회사에서 회사대표와 직원 사이의 관계, 고용주와 근로자와의 관계, 종교단체 대표와 신도 사이의 관계,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감독 관계 내지 종속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계·위력을 행사했을 것

폭행·협박이 아니라, 반드시 ‘위계·위력’이 행사되어야 합니다.

위계란 상대방의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일종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들어 종교단체 대표가 치료를 빙자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 위계에 해당합니다.

한편 위력이란 폭행에 이르지 않는 실력 행사로서, 반드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지위·권세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정도의 위세를 보여주면 됩니다.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도9055 판결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

예를들어 회사 대표가 마치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것처럼 말하며 추행을 한 경우, 위력에 해당합니다.

추행이 있을 것

위와 같은 위계·위력과 함께 추행이 있어야 하는데,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동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강제추행]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상대방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비롯하여, 상대방의 신체의 일부를 더듬거나 주무르는 행위, 키스를 하는 행위 등,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며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모두 추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성관계’를 할 경우에는 형법상 피보호자간음죄·피감독자간음죄가가 성립하기 때문에, 성관계는 제외됩니다.


3.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처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성립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추행의 정도, 추행의 반복성, 전과 유무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처벌 사례

아래 사례는, 신발매장의 점주인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의 어깨 등 신체를 만진 사안으로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평촌점 지하1층에 있는 신발판매점인 D 매장의 점주로서,매장의 직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을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20. 5. 중순~하순경 위 매장 내 계산대 부근에서 피해자의 어깨, 등, 팔을 주물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8. 30. 18: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팔을 뻗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몸이 뒤로 넘어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무죄가 되는 경우

그러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언제나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①보호·감독 관계가 없는 경우, ②위력·위계가 없었던 경우, ③미수에 그친 경우, ④추행행위 자체가 없었던 경우, ⑤추행의 고의가 없었던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무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무죄 사례

아래 사례는, 절의 주지스님인 피고인이 절의 사무국장인 피해자를 위력에 의해 추행했다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된 사안입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추행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①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호소하지 않은 점, ②추행행위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 후에 고소를 한 점, ③피해자로서의 태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추행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사' 주지로서 피해자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9세)는 위 절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등산로에서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위 D사 인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등산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어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뽀뽀하자고 말하면서 뒤에서 껴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사무실에서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오전경 위 D사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사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수차례 만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어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차 안에서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자와 함께 시장을 보기 위하여 스펙트라 승용차를 타고 D사에서 F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어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등산을 하고,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승용차를 탄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 11.경부터 2016. 4.경까지 피고인이 'D사'의 주지로서 피고용자인 피해자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각 행위를 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행위수단으로 위력을 사용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검사는 피고인의 각 행위를 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구조 및 체계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추행의 의미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추행의 의미는 포함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 되므로, 아래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나.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D사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정황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법리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당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즉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거나,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것인바, 여기에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2015. 10. 19.경 지인인 G의 권유로 G과 함께 피고인이 주지로 있던 'D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약 6개월 후인 2016. 4. 15.경 퇴직하였다.


② 피고인이 D사에 근무하는 동안 D사에는 위 G을 포함하여 4~5명의 직원이 존재하였으나, 피해자는 직원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추행을 당하였다고 피해사실을 호소한 바 없다.


③ 피해자는 생계를 유지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지속적인 추행에도 불구하고 D사에서 퇴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퇴직하게 된 주된 이유는 업무 분장을 두고 피고인과 다툼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퇴직 후 다시 D사에서 근무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장을 구해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D사에서 받은 임금의 액수, 근무 처우, 피해자의 연령과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생계 유지를 위하여 약 5개월 동안 지속된 피고인의 추행을 견뎌왔다는 주장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퇴직한 이후 공소사실 기재 마지막 추행일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2016. 6. 24.에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피고인은 2016. 5.경 경찰서에 가서 이 사건 내용을 상담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관계를 끊기 위한 목적으로 다소 늦게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 잦은 빈도로 연락을 취한 것도 아니다.


피해자는 퇴직한 이후 2016. 5. 27. 피고인에게 '잘 지내시죠. .....늘 행복시길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2016. 6. 9.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며, 2016. 6. 10. 및 2016. 6. 14. 위 돈을 빌려줄 것을 독촉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내용으로 답신하자 피해자는 실망감을 드러내며 피고인의 성희롱을 문제삼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냈고, 이후 2016. 6. 24.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생각보다 무죄가 많이 나오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억울하게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이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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