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강간죄의 성립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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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장애인강간죄의 성립과 처벌 

정정교 변호사

장애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범죄 피해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성범죄 피해 사례도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장애인강간죄의 성립, 처벌, 무죄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장애인강간죄의 성립


의미

장애인강간죄는, 말그대로 장애인을 상대로 강간을 저지른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성립요건

장애인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①피해자가 장애인일 것, ②폭행·협박을 사용했을 것, ③성관계를 가졌을 것이 요구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래에서는 위 요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장애인일 것

강간의 피해자가 장애인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장애는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애’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는, 어떠한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상활에서 제약을 받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2016전도49 판결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장애와 관련된 피해자의 상태는 개인별로 그 모습과 정도에 차이가 있는데 그러한 모습과 정도가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정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되므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피해자의 상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반드시 장애등급이 있어야만,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협박이 있었을 것

장애인강간죄 역시 강간죄의 일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폭행·협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장애가 있는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폭행·협박이 없었다면 장애인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때 폭행·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제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성관계를 가졌을 것

강간죄의 본질적 요소로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성기가 삽입되었을 경우에 기수가 되며, 그 지속시간이나 사정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만약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 등으로 삽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장애인강간미수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장애인강간죄의 처벌

장애인강간죄가 성립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7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처벌 사례

아래 사례는, 피고인이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기 때문에,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안입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32세)은 선천적, 기질적 원인에 의한 중증도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여보야”라는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되어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21. 8. 21. 17:30경 대전 동구 C 소재 ‘D’ 부근의 E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대전 유성구 소재 F공원 등을 구경하는 등 데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1:00경부터 22:20경까지 사이 공주시 G에 있는 H 뒤편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고 노상에서 소변을 보기 위해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를 따라 내린 뒤,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항거를 곤란하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1. 8. 21. 21:00경부터 22:20경까지 사이 공주시 G에 있는 H 뒤편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1 휴대전화 1대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집어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무죄가 되는 경우

장애인강간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언제나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①폭행·협박이 없었던 경우, ②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된 경우, ③성관계 사실 자체가 없는 경우, ④성관계 일시 등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⑤장애인임을 몰랐던 경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무죄가 선고 되고 있습니다.


무죄 사례

아래 사례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에 면접을 보러온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항소를 하였고, 변호인은 ①피해자가 장애인임을 몰랐고, ②폭행·협박을 통해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①피해자의 대화 수준, 사회 생활 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장애인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②피해자의 진술 번복 및 사후적인 태도를 보았을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2심은 법원, 피고인의 장애인강간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해주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주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말경 구인광고를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에서 정신장애 3급 및 조울증이 있는 피해자 조○○(여, 38세)에 대한 면접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면접에서 피해자가 정신장애 3급 및 조울증이 있고 허리도 좋지 않다고 이야기 하여 피해자에게 정신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천안시 동남구 (주소 생략) 2층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경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판매할 아사히베리 음료수에 대한 동영상을 함께 보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하고 함께 동영상을 보다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눕히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발을 걷어차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전부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참조).

2) 제1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제1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가) 우선 조○○는 정신적인 장애를 이유로 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신경정신과의원, □정신과의원 및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에 따르면 조○○가 2009년경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수면장애, 환청, 환시, 피해망상 등의 정신질환으로 몇 차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와 성관계를 할 당시 그녀가 장애인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조○○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과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를 보면, 조○○는 대체로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고 자신의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하는 편이고, 약 1년 전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도 비교적 분명하게 진술하며, 일상적인 대화를 하거나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크게 불편함이 없어 보여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조○○를 장애인으로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조○○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옛 남자친구가 배신하였다는 이유로 옛 남자친구가 다니는 회사에 찾아가 시위를 해서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피고인에게 오토바이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는데 피고인이 안 사주었다.”,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피고인이 저에게 ‘동거남 핸드폰을 돌려주고 그냥 잊어버리라’고 해서 (그렇게 말한 피고인이) 용서가 안 되었다”라고 진술하는가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경제활동을 하여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수령에 지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전단지 같은 경우는 편법으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안 걸린다, 월세 보증금이 있게끔 들어가는 방이면 제재가 들어간다.”라고 답변하는 등 진술 시 사용하는 용어의 선택이나 표현 및 내용은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이 구사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의 대화로 보인다.

(3) 조○○은 2009년경 지적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는 것인데, 조○○의 진술에 따르면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위해 장애 등급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진단을 받고 장애 판정을 받은 다음,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약 6개월가량 거주하였다는 것인바, △△신경정신과의원에서는 그와 같은 장애 진단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4) 조○○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직장생활을 하였고, 운전면허는 없으나 오토바이를 탈 줄 알고, 스마트폰을 다룰 줄 알며, 장애 판정 이전에 결혼을 하였다가 이혼을 한 경험이 있고, 장애 판정 이후에도 동거 경험이 있으며, 홀로 월세를 구할 줄도 알아,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사회생활로 보는 데에도 다소 의문이 든다.

(5) 조○○는 ‘피고인 앞에서 면접을 볼 때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며 조울증도 있다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조○○가 자신에게 장애인이라고 말한 적은 없고, 장애인처럼 보이지도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구인광고를 보고 취업을 하기 위해 찾아간 구직자가 구인자 앞에서 자신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밝힌다는 것이 이례적인 점을 고려하면, 외견상 그다지 지적 장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보이는 조○○가 면접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장애를 밝혔다고 볼 만한 설득력 있는 구체적인 근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면접 당시 조○○이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음을 밝히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하겠다. 설령 당시 조○○이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밝혔다 하더라도 조○○이 보인 지적 능력이나 언행,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조○○가 지적 장애가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조○○를 강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 조○○의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조○○의 위 각 진술은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1) 조○○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번 하였다고 하면서,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면접 본 이후 그 다음날 또는 며칠 지나 피고인의 집에 가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조○○은 이 법정에서 성폭행을 당한 날을 전후하여 피고인의 집을 2~3차례 간 적이 있다는 것이고, 각각 다른 날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해 주는 동태탕, 김치찌개, 삼계탕, 계란탕 등의 음식을 먹은 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날 이후로 보이는 날에도 피고인의 집에 가서 새로 구입한 매트리스를 보고 방안에서 함께 컴퓨터에서 업무와 관련된 동영상을 보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다. 또한 조○○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날 이후에도 전단지를 돌리는 일을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열쇠를 받아 피고인의 집에 가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오토바이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 ‘휴대폰을 사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도 있다고 하는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면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2) 조○○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난 2014. 10.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뒤늦게 고소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신고하지 말라. 신고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말을 하여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하고 그 집에서 허둥지둥 나왔다. 신고를 늦게 한 것은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생각을 바꿔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뒤늦게 고소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저에게 ‘동거남 핸드폰을 돌려주고 그냥 잊어버리라’고 하였는데, 그게 용서가 안 되었다.”라고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고 있으며,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조○○이 피고인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이유로 뒤늦게 신고하였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경찰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사 초기 당시 조○○와의 성관계를 숨기려는 태도를 보인 바 있기는 하나, 검찰 이후부터는 당시 조○○와의 관계, 성관계를 맺게 된 경위와 이후의 정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조○○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근거한 질문에 대하여 부인하다가도 진술을 번복하여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상당 부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정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조○○의 진술보다 더욱 믿을 만 하여,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에 귀 기울일 부분이 있어 보인다.

3) 결국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조○○을 강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조○○의 진술은 신빙성이 크게 떨어져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달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러함에도 제1 원심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조○○의 진술에 터 잡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그와 같은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장애인강간죄의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7년 이상이므로, 굉장히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장애인강간죄로 억울하게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이를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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