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으로 허위고소 되었으나 무죄 선고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으로 허위고소 되었으나 무죄 선고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으로 허위고소 되었으나 무죄 선고 

서정빈 변호사

무죄

2****

1. 사건 내용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친구의 다른 지인 여성과 합석하게 되었고, 세 사람은 의뢰인의 집으로 가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세 사람은 각자 방에 들어가 자기로 했는데, 뒷정리를 마친 의뢰인이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우려 할 때 방을 착각한 여성이 침대에 먼저 누워있다가 놀라 깼고, 여성은 일어나 방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을 나간 여성은 다른 이유로 의뢰인의 친구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중재하려 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말다툼을 계속하던 의뢰인의 친구와 여성은 각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여성은 갑자기 의뢰인으로부터는 추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과 결과

 

의뢰인은 여성과 친구가 말다툼을 하는 상황이 심각해 보이자 대화를 녹음해 두었는데, 여성이 의뢰인의 친구와 다투는 내용만 있었고, 의뢰인이 추행했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은 잘못이 없다고 말하거나, ‘내 편을 왜 안들어주느냐’, ‘커피 좀 달라는 등 의뢰인의 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발언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위 녹음파일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의뢰인을 강제추행혐의로 기소하였고,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변호인은 위 녹음파일은 사건 발생 직후에 생성되고 객관적인 증거로서,그 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절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사건발생 시점, 조사 시점, 증인 신문 시점에서의 진술 내용에 차이가 있고, 모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치열했던 변론 결과 결국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이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 대화내용들을 1시간 동안 녹음해 두었고, 그 내용을 청취하면 피해자가 거짓고소를 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증거가치가 상당히 높게 평가되며, 이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남아있기 힘든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사실과는 전적으로 상반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된다거나 구체적이라는 논리에 의해 부당하기 기소되는 경우들이 존재할 수 있고, 본 사건이 대표적인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무고당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해 보이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9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