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본인에게 허용권한이 없음에도 타인의 잠금된 PC나 노트북, 이메일이나 SNS, 카카오톡 등에 접속하고, 이에 대한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경우,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위반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라 보기 때문에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자동로그인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카카오톡, 이메일 등 무단으로 열람한 경우
피고인은 직장상사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자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회사에서 피해자가 업무상 사용하던 노트북에서 피해자의 계정이 자동로그인 설정되어 있던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메일함에 들어가 그 내용을 확인한 것을 비롯하여,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 계정의 메일을 무단 열람하는 등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습니다.
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의 계정에 침입하여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사진 등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 정보통신망침해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생활이 담긴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피해자의 개인적인 사진 등을 다운받는 등 피해자의 사생활을 극도로 침해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라 보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20고단XXXX).
✔ 관련법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9호와 제11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인사관리시스템 접속하여
직원들 '호봉' 열람하고 제3자에게 전송하며 누설한 경우
피고인은 2018. 5. 피해회사의 관리지원팀 사무실에서 관리팀장이 사용하는 컴퓨터 초기화면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컴퓨터를 작동시키고, 위 컴퓨터에 설치되어있는 인사관리시스템을 클릭한 후 피고인이 평소 알고 있던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인사관리시스템에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회사가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직원 47명의 사원번호, 성명, 부서, 직급, 입사일, 직종, 호봉, 호봉적용시작년월, 호봉금액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사원호봉현황'을 출력한 후 이를 다른 직원에게 휴대폰 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비밀을 누설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소수의 업무 담당자들만 접근가능했던 정보통신망에 피고인이 침입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누설한 자료의 내용, 지득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밀로서의 가치 및 중요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라 보았습니다.
다만 회사의 급여 체계에 대한 불만을 갖고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회사 또는 자신의 급여 내역 등이 누설된 회사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400만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전주지법 2019고정XX).
위와 같은 정보통신망침해죄는 연인, 지인 등 가까운 사이 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자동로그인 되어 있는 계정을 본 경우에도,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더라도 접근권한 외적으로 사용하였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최근 정보통신망침해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리한 고소를 진행하여 '구약식'의 처분을 이끌어낸바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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