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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문의

전남자친구랑 헤어지고 계속 연락해서 차단했는데 그랬더니 집까지 찾아와서 신고를 했었어요 그때는 처벌법이 아직 시행되기 전이라 경범죄 처벌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연락하거나 집을 찾아오지는 않는데 최근에 제가 다니는 체육관에 등록을 했어요 말을 걸어오거나 아는 척하지는 않고.. 같은 시간대는 아닌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가 9시 클래스에 다니는데 8시 클래스에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나요? 옮기는 게 최선인가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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