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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이 스토킹을 1년거량 지속했습니다 주거지에 몇차례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새벽에 욕설을 하며 방범창을 지속적으로 흔들고 창문을 두드려 경찰에 2차례 신고후 고소하였습니다 원래는 약식으로 끝났으나 이새끼가 방범창 흔든적없고 창문을 두드린적 없다고 법원에 이의제기를 해서 고약에서 고단으로 바뀌어 구공판을 1차 진행했는데 모든걸 부인하여 제가 증인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cctv가 없는 상태라 부인하며 우기고 있는 중인거 같은데 무죄가 나올수있나요? 접근금지가처분은 되어있으나, 재판이 무죄가 나오면 또 스토킹을 지속할까봐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