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도 기소유예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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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음주운전도 기소유예가 가능할까? 

장휘일 변호사

술 한 잔 정도는 심장 질환 위험을 4분의 1로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자들의 말에 따르면 적당한 음주는 피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장병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잔을 마시던, 한 모금을 마시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범죄이며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 부산 시내에서 만취해 운전을 하다가 택시 2대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던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추격하는 경찰과 택시를 따돌리려고 위험한 불법운전까지 서슴지 않은 운전자는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인명사고가 나기는 했지만 크게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천만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의 목숨만 위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 위험하게 하는 것이기에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하여

음주운전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018년부터 2022, 5년 간 경찰의 기소 1위 사유가 음주운전일 정도로 음주운전은 공무원,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흔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에 걸리곤 합니다.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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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윤창호법에 대하여 아시나요?

윤창호 법이란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한 법안을 말합니다. 이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 내용을 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0.01% 미만이었지만 개정 후 0.03~0.08% 미만으로 변경되었으며, 면허 취소기준 또한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잘 알아보셨나요?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인 혼자서 일일이 법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기소유예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소유예 사례가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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