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당시 면접 교섭에 대해 협의했으나 상대방이 자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혼 당시 자녀들의 면접 교섭을 협의하였으나 이혼 후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할 경우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시에는 면접교섭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에 대해 자세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대방이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정 등이 부당함을 밝히고 상대방이 면접교섭허용 의무가 있다는 점 까지 주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과 주고 받은 메시지 등을 첨부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등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 있는만큼 강제력을 갖는 처분입니다.
부부가 이혼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공평하게 받으며 자라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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