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B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A씨는 추행당시 B씨에게 완강히 거절의 의사를 표했으나 B씨는 강제력을 행사하여 A씨의 가슴 등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2. 수사단계의 진행
B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기에 범죄사실에 대한 다툼은 없었습니다. A씨는 수사 초반에는 합의 의사가 없었으나 길어지는 수사에 심신이 지쳐갔고 결국 합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B씨와 합의금에 이견이 있어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고소대리인으로 전명숙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3. 합의 성립
A씨와 B씨가 합의 초반에 각자 제시한 합의금은 차이가 커 좀처럼 구간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전명숙 변호사는 고소대리인으로서 고소인은 물론 피의자변호인 및 피의자측과 수시로 접촉하여 양 당사자가 만족하는 금액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4. 결어
형사절차에서 합의는 양 당사자의 이익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일정부분 피해를 금전으로 배상함으로서 선처를 구할 수 있고, 피해자는 피해사실로부터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 조율은 액수가 적지 않은 만큼 당사자간 이견이 큰 부분입니다. 시기적절한 합의와 양쪽 당사자의 사정을 고려해 적정한 지점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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