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사실을 안 지 6개월이 지났을때 이혼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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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사실을 안 지 6개월이 지났을때 이혼청구 가능한가요 

전명숙 변호사


외도 사실을 안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혼청구 가능한가요?

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우리 민법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외도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이러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외도한 배우자가 외도를 끝내고 가정으로 돌아와 상대방의 용서를 받고 6개월이 지났다면 더 이상 외도 사실을 이유로 가정이 깨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외도 사실을 안 지 6개월이 지난경우 이를 이유로 이혼 할 수 없는 걸까요?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만약 외도한 배우자가 외도가 발각 된 후 잘못을 빌고 이혼을 못하겠다는 입장이라면 6개월 내에 이혼 청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6개월 뒤에도 배우자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가정에 충실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충분히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심사숙고 하셔서 부디 현명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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