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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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 

이충호 변호사



검찰의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 발급 절차는?

해당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형사공탁 담당 직원이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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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관리카드(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3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 검사는 신원관리카드 관리담당자에게 동일인 여부 확인을 요청하여 동일인 증명서 발급신청인(대리인인 경우에는 본인, 상속인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인적사항을 대조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면 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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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검사가 그 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담당 직원이 동일인 증명서 원본을 피공탁자에게 교부하고, 담당 검사가 불허가한 경우 담당 직원은 신청인에게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그 취지를 고지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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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증명서 접수담당자는(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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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 역시 제증명의 일종이므로 각급 법원의 제증명 담당자가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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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기록을 통한 피공탁자 인적사항 확인이 필요하고 이는 전산공증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여타의 제증명과 달리 즉일발급은 어렵고, 발급담당자(재판부)에 동일인 신청서를 인계하여 접수 이후의 발급 절차가 진행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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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접수 담당자의 신청인 자격 등 동일인 확인을 위한 절차와 방법은?

접수담당자는 신청인의 피공탁자와의 관계 등 신청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자 료를 확인하고 이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발급담당자에게 제시하여 그 지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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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출급에 준하여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등을 제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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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공탁자 본인이나 그 포괄승계인(상속인 등),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해자 변호사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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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신분증 사본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는 점은 공탁금 출급청구 시와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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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의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대표적으로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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