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A군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B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B양이 자신을 09년생이라고 소개하여 A군은 B양이 13세 미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A군은 B양을 집으로 불러 4차례 성관계를 하고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행위를 촬영하면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제작죄가 적용되고 경찰도 해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게다가 13세 미만의 청소년의 성관계는 강제성이 없더라도 '의제강간'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대응방향
A군은 곧 성인이 되는 나이로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아니라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소년법은 사실심변론종결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수사 및 재판절차가 길어져 성인이 되면 소년법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범행동기, 평소 성행, 교화가능성 등에 비추어서 형사기소보다는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적절하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A군의 혐의 중 '의제강간'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했는데, B양이 온라인 메신저에서 09년생이라고 했지만 A군에 집에 온 뒤에는 자신이 중학생이라고 말을 바꾸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록에서 B양의 모호한 진술을 지적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단계에서도 A군이 어떠한 강제력이나 위계·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다는 점, 법을 잘 몰라 범행에 이르게 되었지만 사건 이후 범행을 뉘우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가 강력한 보호의지와 보호능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A군은 의제강간 혐의는 받지 않고 성착취물 제작 혐의만 적용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13세 미만 대상의 성범죄는 소년원 등 무거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교화가능성이 충분하여 무거운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조기현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2호처분(수강명령)이라는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도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나 소년원 처분 등 엄중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면밀한 대응을 통해 기소되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범죄를 저질렀다가 형사재판을 받던 중 성인이 되면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보호자의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이 충분하고 교화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죄의 무게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소년법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의 종합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