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전자 서비스센터 수리기사 A씨는 재생이 가능한 단순파손액정에 대해 재생이 안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새 액정으로 교체한 뒤 반납받은 단순파손액정을 중고액정 매매상에게 팔고 본사에는 더 싸게 산 폐액정을 반납하는 수법으로 횡령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편취한 금액이 크지는 않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큰 불이익이 있는 처분은 아니지만 혐의를 인정하는 처분이므로 이를 근거로 회사에서 징계절차가 진행되면서 해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2. 대응방향
조기현 변호사는 A씨가 고객으로부터 반납받은 액청이 애초에 국내 판매용 정품 액정이 아니었거나 본사에 액정을 반납하는 정에서 액정이 바꿔치기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A전자 업무공지, 직원의 진술, 액정 반납에서 배송 및 보관과정, 금융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헌법재판소는 조기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업무상 횡령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업무상 횡령은 형사처벌은 물론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대표이사가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경우 경우 업무수행이 일단 정지되고 대표이사 해임까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범죄에 비해 불이익이 많은 범죄이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은 기소유예 처분만 받아도 해고 등 각종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헌법소원을 취소하여야 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위해서는 헌법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함께 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담당하는 종합로펌에 사건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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