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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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 

장휘일 변호사

무혐의,기소유예

2****

저는 정말 여친이 자고 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의뢰인의 첫 방문 상담 시 첫 마디)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여느 커플처럼 수 개월을 만나오던 사이였습니다. 처음 단계의 애매한 연애가 그러하듯 관계의 정의가 모호한 상태에서 관계를 지속해온 것이죠.


사건 발생일 이 커플은 코로나를 피하기 위하여 모텔을 잡아놓고 거나하게 술을 마시고 데이트를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주당이던 위 둘은 술을 어마어마하게 마시고, 잠에 들었습니다. 좀 더 여운이 남았던 의뢰인은 소주 한 병을 혼자 마시다가, 여친의 자는 모습이 예뻤던 나머지 누워있는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들어오자마자 거사를 치렀던 터라 가운을 입고 있었고, 가슴이 보이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다음 날 이 둘은 한 번 더 관계를 하고 밖으로 나가 '인생 네컷'을 찍고 본격적인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의뢰인은 여친이 다른 남자가 페메(페이스북 메시지)를 하는 것을 보고는 격분하게 됩니다. 둘은 그 자리에서 다투게 되었고, 의뢰인은 홧김에 어제 찍은 사진 중 얼굴 부분만 잘라 여친에게 보내게 됩니다. 


- 여친 : 이게 모야?

- 의뢰인 : 나머지는 알아서 상상하시라


이에 충격받은 여친은 의뢰인을 카메라촬영죄로 고소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는 중에 당했다'라고 진술하여 의뢰인은 '준강간 및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2. 수사 과정


1차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은 변호인 없이 갔다가, 수사관의 회유와 지속적인 물음에 '새벽에 한 것 같긴 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관의 "그냥 다 인정하는게 너한테 유리해"라는 말을 믿고 없던 사실을 인정해버린 것입니다. 


1차 조사 이후 일이 잘못된 것을 느낀 의뢰인은 휠굿맨, 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마디 "저 진짜 안했어요. 그때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서 말한게 후회됩니다..."


수사과정에서는 (1) 준강간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2) 카메라촬영에 대하여는 인정하기로 합니다. 수사관은 의뢰인이 진술을 번복하자 공격적인 태도로 시종일관 압박 수사를 하였고, 심지어는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과정 속에서 제 조력을 받으며 실체적 진실, "카메라로 찍었던 것은 이뻐서 찍었는데, 헤어질 때 너무 화가나서 홧김에 짤라서 보냈는데, 여친이 충격받았을 수 있겠다. 진심으로 사죄하고 마음을 달래주고 싶다.하지만 진짜 자는데 하지는 않았다. 다음 날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굳이 하겠는가"라는 진술을 하였던 것입니다. 


3. 사건 결과


결국 준강간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기소 처분, 카메라촬영죄에 대하여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할 때 의뢰인이 진실을 말하는지 팩트 체킹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인이 의뢰인을 믿을 수 있어야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라는 말이 따로 있을 정도로 변호사의 윤리는 일반적으로 '착하다 나쁘다'로 구별할 수 없는 복잡한 차원의 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컨대 '죄는 지은만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범하지 않은 준강간으로까지 처벌받기는 너무 가혹했던 것입니다. 이를 실체적인 진실이라고 믿었던 저는 끝까지 무죄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휠굿맨의 "무혐의" 방어 에피소드 이만 마치고 다른 성공사례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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