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2021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엇습니다. 군대 훈련소 동기를 모텔에서 성폭행한 사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전역 후 처음 만나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가족들에게 보냈고 가족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모텔 난간에 앉아있던 피해자는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강제성이 없었다며 유사강간을 부인했다고 밝혀졌습니다.
강간죄에 대하여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며칠은 해당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 했습니다. 당시에는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의 피해자’라는 것 때문에 가해자를 쉽게 고소하기도 어려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아지면서 예전과 다르게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짐과 동시에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성범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지실 범죄가 바로 성폭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폭행은 법적인 용어로 강간죄라고 하는데요. 강간죄란 성폭력의 일종으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여 강간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간죄의 규정에 나와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사실, ‘부녀’였으나 2013년‘부녀’를 ‘사람’으로 법을 바꾸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여성’으로 단정 짓는 것처럼 해석되기 때문에 여성뿐 아니라 남성을 포괄하는 ‘사람’으로 변경하여 성범죄의 처벌을 더욱 강화시킨 것입니다. 강간죄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유사강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간죄와 다르게 ‘유사’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유사’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서로 비슷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강간과 유사하게 강제적으로 맺는 유사성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인정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간죄와 유사강간죄의 차이점
강간의 경우에는 성기와 성기의 삽입이지만 유사강간의 경우에는 성기와 성기 간의 삽입이 아니라, ‘성기가 아닌’ 신체의 내부에 성기삽입 혹은 성기, 항문에 ‘성기가 아닌’ 손가락 등의 신체 혹은 도구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유사강간죄에서 말하고 있는 폭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것이 맞지만 반드시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넓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유사강간죄는 성기와 성기의 삽입이 아니다 보니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린 뉴스 사건처럼 동성 간에 일어나는 성범죄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성간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감형이 되지는 않으며 동일하게 처벌이 가능하지요. 유사강간죄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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