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BJ로부터 통매음 고소 당한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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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BJ로부터 통매음 고소 당한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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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BJ로부터 통매음 고소 당한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김수민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인****


이번 사건은 인터넷 방송을 하는 상대방(BJ)을 향해 여성의 가슴, 성기, 성관계를 암시하는 등 음란한 채팅을 수차례 했던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의 특이점은 성적목적을 다투었던 것이 아니라 통매음의 '고의'를 다투어 혐의없음 처분을 끌어낸 것입니다.



※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 사건번호 등은 전부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 역시 쟁점을 설명하기 위한 정도로만 간략히 작성하였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 채팅창에 여러차례 여성의 가슴, 성관계 등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여 상대방(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앞서 상담을 했던 다른 변호사들은 발언 내용과 당시 상황에 비추어 성적목적이 있어 보이므로 전부 유죄를 예측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 쟁점은 고의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였고, 충분히 무혐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방어전략


채팅이 오가던 당시의 상황이에 대한 고소인의 반응, 인터넷 방송내용, 해당 방송을 운영하는 사이트의 규제 등 여러 사정을 사건 초기부터 고소 이전까지 전부 재구성하였고, 이에 따라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통매음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결국 해당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성공사례를 통한 통매음 사건의 쟁점


통매음은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이른바 목적범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통매음을 한다는 고의 역시 갖추어야 하는 고의범이기도 합니다.


판례는 통매음에 대해 명문에 규정은 없으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판례 법리에 따라 볼 때 사안에 따라서는 성적 목적이 아닌 고의를 다투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검사 재직 시절 여성아동범죄조사부(검찰 내 성폭력범죄만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동안 수백건을 넘게 수사를 하고, 기소, 불기소 처분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혐의를 벗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자백을 권유하였으나,

제가 무죄를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위와 같은 경험과 노하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통매음 사건은 대부분 벌금으로 종결됩니다.


괜히 변호사 선임 후 어설프게 무죄를 다투다가 약식기소되어 벌금을 선고받는다면 변호사 선임료와 벌금을 이중으로 날리는 셈이 되므로 반드시 무죄 성립가능성이 있는지부터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전문상담을 필히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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