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합의할 때 약관대로 해야 하나요? | 교통사고/도주 | 로톡
보험사와 합의할 때 약관대로 해야 하나요?
법률가이드
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

보험사와 합의할 때 약관대로 해야 하나요? 

김동엽 변호사

교통사고로 인해서 인적, 물적 손해를 입었을 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적 손해의 경우 손해의 대부분은 자동차의 손상이기에 이는 수리공업소의 견적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합의에 도달하고는 하지만, 인적손해의 경우는 정해진 ‘견적’이라는게 없기 때문에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때 보험사 직원들은 ‘약관’을 내세우며 인적 보상에도 자동차 수리와 같이 정해진 ‘견적’이 있는 양 설명을 하며 합의를 권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약관’이 모든 피해자들에게 적용될까요?


‘약관’이란 보험사에서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계약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약관’은 계약이기에 계약 당사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자동차보험계약에서는 보험사와 피보험자 사이에서만 이 약관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교통사고가 오로지 자기 책임이여서 자신의 보험사와 ‘자기신체사고’ 내지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인적 보상을 받는다면 약관이 적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보상은 계약에 의한 보상이니만큼 피보험자와 보험자는 계약에 구속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통사고 상대방에게 전적인 과실 혹은 일부분의 과실이 있다면 인적 손해배상은 자신의 보험사가 아닌 상대의 보험사로부터 보상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약관’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배상은 상대 운전자가 해주어야 할 손해배상을 상대 보험사가 대신 해주는 것이기에 상대 보험사와 본인은 아무런 계약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자는 자신의 보험사와 보험 계약을 맺었을 뿐, 상대방의 보험사와는 계약을 맺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좀 더 법률적으로 고찰해 본다면, 이때의 손해배상은 계약으로 발생한 채무의 이행이 아닌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성질을 갖고 있기에 애초에 계약이나 약관과 같은 개념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자신의 보험사가 아닌 교통사고 상대방의 보험사 간의 손해배상 합의에는 ‘약관’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약관을 내세우는 이유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액보다 약관상 손해배상액이 현저히 적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전치 2-3주의 염좌의 약관상 위자료는 15만원이지만, 법원에서는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200만원까지 인정되고는 합니다. 만일 보험사 직원이 약관을 들먹이며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이는 합의금을 낮추려는 법적인 근거 없는 주장이기에 가볍게 무시하시고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동엽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7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