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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형사사건 합의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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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형사사건 합의시 유의사항 

김동엽 변호사

음주운전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 사망사고, 뺑소니 사고 등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교통형사사건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물론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해볼만한 사안도 다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건들은 죄를 인정하되 최대한 적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 주장을 해야 하는 사건들입니다. 이러한 양형 주장을 함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자료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입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에 도달하기 위하여 가해자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최대한의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협상에 나갈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의 ‘합의’란 통상적으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는 물론이고 이와 별개인 일종의 형사 위로금을 더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합의금에는 민사 손해배상금이 포함된 것이지요. 통상의 형사사건의 합의는 합의금의 액수만 정해지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해당 액수를 지급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함으로써 합의 절차가 완료됩니다. 그러나 교통형사사건은 이와는 달리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이상 대개 가해자의 보험사가 가해자 대신에 피해자에게 민사 손해배상금(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감소분 등)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위에 언급한 형사 합의금에도 민사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따로 민사적 손해배상을 해주었음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별개로 형사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민사 손해배상금을 중복해서 지급한 셈이 됩니다. (가해자가 음주사고 등으로 인해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보험사는 가해자 대신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면 가해자는 보험사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보험금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형사상 위로금만을 주고 받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어도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합의금에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있다고 여길 것이고 실제 판례도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가해자가 이러한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하여 돌려 받을 수 있고 반대로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형사 합의금을 공제한 액수의 손해배상금 밖에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사 합의 시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채권양도 조항을 기재하고 합의 이후 가해자가 즉시 보험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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