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이전에 연인관계였던 자가 의뢰인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하여 의뢰인이 입건된 사안입니다.
2. 변론 취지
의뢰인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의뢰인과 연인관계였던 자가 의뢰인에 대해 악감정을 갖고 있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며, 마약투약 경위가 상식에 반한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마약 투약 혐의에서 벗어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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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리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