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빌라왕 사건과 같이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고 난 뒤에야 임차권 등기명령을 할 수 있었던 선례가 변경되어 이를 적용한 해결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안의 경우, HUG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HUG측에서 요구하는 사고발생 요건을 갖추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마지막 단계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앞서 처리해야 할 선제적 과제로 대위상속등기(임대인의 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상당한 시일을 소요하는 문제로 이러한 선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대출연장 기한을 도과하는 문제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2023. 1. 경 대법원의 시의 적절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 임대차계약체결 후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대위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등기선례를 제정하고, 대위상속등기 없이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송무선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이로써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대위상속등기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의 임대인에 대한 송달절차를 간소화 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에 도움이 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등기 선례 및 예규 개정은 지금의 빌라왕과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시기에 적절한 대응이라 보여지고 차후에도 이러한 시의 적절한 제정이 계속되어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임차권등기 기간단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afd50f4b7ed7fd740afceee-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