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상황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일부와 집,차 등에 재산이남앗는데 집,차는 아직 명의변경을하지못한상황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측에서 아무도살지않는 아버지집을 제동의 없이 월세를줬습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측 대표이름이적혀있고 저는 그어떤 위임장이나도장같은것을 준적이없습니다. 동의없이 부동산에서 일방적인 임대차계약을 한거죠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게맞는건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