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이버불링, 사이버 명예훼손 어떻게 대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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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이버불링, 사이버 명예훼손 어떻게 대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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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이버불링, 사이버 명예훼손 어떻게 대응할까 

전명숙 변호사

사이버 불링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이버 불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사무실을 방문하였던 A군 또한 사이버 불링의 피해자였습니다. A군은 모종의 이유로 같이 다니던 친구들과 다투었고 B군 등은 A군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스타그램에 A군의 사진 및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습니다.


사이버 불링은 형법상 범죄입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된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B군의 경우 A군에 관한 허위 사실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였고, 게시글의 내용을 살펴보니 A군을 비방할 목적 또한 넉넉히 인정되어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자녀들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인터넷 상에 글을 게시할 경우 그 파급력은 단순히 주위 사람에게 험담을 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으므로 법에서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A군의 경우 B군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처음이 아니었기에 B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A군이 굳은 마음을 먹고 B군을 신고하기로 결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합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학교장을 수신인으로 하는 법률의견서 또한 작성하였습니다.

법률의견서에는, 1. B군의 행위가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넉넉히 인정되는 점, 2. 이 사건의 경우 단순히 1회성에 그친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수차례 있었덤 점, 3. B군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A군에 대한 사이버불링을 멈추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해야 합니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범죄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범죄의 경우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적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삭제한다고 해도 캡쳐되어 옮겨지는 것을 전부 막을 수는 없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초기 단계에 부모님이 개입하여 사건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도 어느정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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