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범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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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범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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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범도 처벌될까? 

장휘일 변호사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확대 보급으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3년에는 400여건에 불과하던 범죄가 2018년에는 2400여건으로 무려 약 6배나 급증했습니다. 일명 몰카범죄의 문제는 중독처럼 상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이에 많은 국민들은 해당 범죄가 급증한 이유는 처벌이 약한 탓이라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명 몰카 범죄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대중교통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사람들이 혼란한 틈을 타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공중화장실 안, 작은 구멍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본인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생긴 촬영물이나 이를 복제하여 만든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반포, 전시, 상영 등을 할 경우 혹은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였지만 이후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반포, 전시, 상영 등을 할 경우에도 처벌받게 됩니다.

 



미수범도 처벌될까?

미수범이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지만 그 범죄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범인을 말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에 포함되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된다면 처벌을 받게 되며 미수범이라고 할지라도 범행을 저지른 범인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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