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ㅇㅇ의원에서 2017년부터 내원하여 치료받은 환자로서 의사와 환자 관계에 있었습니다.
2. 사건 진행
의뢰인은 2019년 4월 경 위 병원을 방문하여 자신이 아픈 부위를 설명하려고 의사인 등 부위를 가리키려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갑자기 의뢰인의 팔을 탁 치더니 '앉아서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요. 이런거 성추행으로 오인받는거 알아요?'라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순간 의뢰인은 너무 황당하고 괘씸함과 모멸감을 느낀 나머지 진료를 다 받지 않고 병원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 정도가 지난 뒤 고소인은 난데없이 "의뢰인이 '등 주변을 문지르고 만졌다'"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기 위하여 장휘일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부터 장휘일 변호사와 동행하여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소인의 몸에 손이 닿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조사 이후 장휘일 변호사는 의뢰인이 만성 어깨 등 결림으로 다른 병원들을 다녔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진단서 및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장휘일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달래기 위하여 해당 의사를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결국 검찰은 '의뢰인이 자기가 아픈 부위를 잘 보여주기 위하여 손을 올려 설명하려 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의뢰인이 고소인의 어깨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혐의를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장휘일 변호사는 위 불기소처분에 힘입어 의뢰인이 해당 의사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안에서 무고 혐의를 적극 입증하여 기소 성공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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