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속담 중에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란 말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위 속담은 뜻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뜻밖에 당하는 재난을 가리킬 때 쓰는 속답입니다. 술자리에서 만난 상대방과 분위기도 좋았고 상대방이 만취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서로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하룻밤이었음에도 갑자기 성범죄 고소장을 받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입니다.
강간죄란?
준강간죄를 살펴보시기 전에 먼저 강간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죄란?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준강간죄 또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 조문에서 말하고 있는 심신상실이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항거불능이란 행위에 대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성범죄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로 판결이 나면 바로 징역에 처해지기 때문에 확실한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미수범 처벌할까?
범죄를 실행하려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을 '미수'라고 합니다.
강간을 저지르려고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행위를 끝내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범인을 미수범이라고 하며 강간죄, 준강간죄 모두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0조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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