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대상 성범죄] 아청법위반 위계등간음 불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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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대상 성범죄] 아청법위반 위계등간음 불입건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

[미성년자대상 성범죄] 아청법위반 위계등간음 불입건 

조기현 변호사

불입건

서****



1. 사건개요

성인 A씨는 미성년자 B양과 연인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툰 후 B양은 A씨를 아청법위반 미성년자간음으로 신고하였고 A씨는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실제로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청법위반 미성년자 간음은 단순히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죄책을 벗기가 어렵고 상대방이 온전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해야만 합니다.


이에 조기현 변호사는 B양의 진술내용 등 수사자료를 통해 B양이 온전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성관계에 합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3. 사건결과

A씨는 검찰단계로 넘어가지도 않고 경찰단계에서 불입건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미성년자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은 아직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외관상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성인의 시각에서 위계위력을 쉽사리 부정해서는 안되고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해 동의를 받은 것이라면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인의 주장만으로는 죄책을 벗기가 매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가 꼭 필요하고 진술 내용에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파악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성범죄분야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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