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접근금지가처분 사건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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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접근금지가처분 사건 (방어 성공)
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손해배상

층간소음 접근금지가처분 사건 (방어 성공) 

오현종 변호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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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에 시비가 붙어서 민형사상 분쟁으로 까지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본 쪽에서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하거나,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하기도 하고

층간소음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경우, 상대방에게 우리집에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지 말라고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합니다.



최근 제가 맡은 사건의 의뢰인은 층간소음의 피해자였는데,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를 하자

오히려 가해자 쪽에서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지 말라고 접근금지가처분을 먼저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노릇이었죠.

피해는 피해대로 입고 있는 상황에서 적반하장으로 가해자가 항의도 하지 못하게 가처분을 제기한 것이니까요.

사건을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건의 경위


-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윗층에 가해자가 이사를 온 뒤로 심야 시간에 층간소음 발생


- 경비실 통해 인터폰을 하기도 하고 윗층에서 알려준 번호로 문자도 보냈지만 층간소음 계속됨


- 피해자가 참다 못해 가해자 집에 찾아 올라갔으나, 가해자와 말다툼을 하게됨


-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일체의 접근, 연락 등을 금지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50만원을 지급하라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함



2. 진행경과


- 피해자와 가해자의 접촉 현황, 경비실을 통한 항의 내역 등 전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 재판부에 층간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피해자가 항의를 제기하는 방식이나 횟수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으며, 가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피해발생이 지속적이지도 않고 긴급하게 가처분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준비서면에 자세히 풀어 설명드렸고


-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에도 출석하여 판사님들께 이런 점들을 논리적으로 설명드리고 설득함


- 그 결과, 가해자 측에서 제기했던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3. 변호사 한 마디


이웃 간의 층간소음으로 직접 항의를 하거나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 주거침입, 협박, 아동학대 등으로 형사 문제,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으로 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발생 시 양측 다 직접적인 접촉 보다는 경비실을 통해 항의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법적 조치를 예고하여 행동하시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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