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경우 상속이 개시되고,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 분할이 진행되게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모든 상속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가분적인 상속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금전채권·채무와 같이 가분채권(可分債權)과 가분채무(可分債務)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즉 은행 예금 같은 것은 분할 대상이 안됩니다.
중요한 것이 피상속인의 재산이긴 한데,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것(명의신탁)도 일단은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상속회복청구권 행사를 하셔야 합니다.
2. 상속재산분할 방법
크게 협의분할과 심판분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이들끼리 원만하게 합의가 된다고 하면 법원에 갈 필요가 없겠죠.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습니다.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안된다면 결국 법원에 가야 하고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심판분할은 결국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하고 보통 이 심판 과정에서 기여분 청구도 하여 공동상속인 중 기여를 많이 한자가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분할로 인해 공동상속인은 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4. 분할 후에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 후의 인지(認知)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그 밖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 상당가액 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3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혼인 외의 사람이 법원의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상속 전문
오현종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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