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제추행 위헌결정, 감형을 위한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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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제추행 위헌결정, 감형을 위한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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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주거침입강제추행 위헌결정, 감형을 위한 재심청구? 

정현우 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깊이 있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한 주제인데요.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에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주거침입 범죄 2가지 범죄가 합쳐진 범죄입니다. 그래서 단순 강제추행을 저지르거나 단순 주거침입을 한 것보다 불법성이 크다고 판단해 처벌 역시 강하게 이루지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형에서도 잘 알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의 경우에는 혐의인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될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에 반해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무려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형량은 형법상 존속살해죄와 같은 형량으로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형량이 매우 센 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처벌이 지나치다면서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한 형량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처벌 위헌판결이 내려지다

 

헌법재판소는 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경우 획일적으로 징역 7년 이상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을 적용할 경우 주거침임 강제추행죄는 벌금형 없이 7년 이상의 징역형이 무조건 선고가 되는데, 이 형량은 살인죄의 법정형의 하한선인 징역 5년 이상보다도 높을 정도로,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도 7년 이상이 선고돼 책임주의에 반하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와 더불어 헌법재판소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아예 차단한 것도 위헌의 근거로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징역 3년 이하의 징역형에 한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그런데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7년이라 아무리 정상참작될 사유로 제출하여 감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집행유에 선고기준인 징역 3년 이하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에 그동안은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로 혐의가 인정될 시 집행유예가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경미한 죄까지 엄하게 처벌받은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보고 위헌판결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7년 이상의 형량을 처벌받은 경우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재심청구했을시 감형이 될 확률은?

 

위헌결정된 규정으로 의해 법원의 재판이 종료되었거나 이미 처분을 받을 경우 구제가 되는지 여부도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재심청구를 하여 감형이 될 수도 있고, 감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위헌결정의 효력)

 

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위의 법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헌재의 위헌결정을 받게 되면 위헌결정이 내려진 해당 규정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 때문에 재심을 통해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침입강제추행로 이미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상황이거나 그 형을 선고 받은 후 모두 복역하고 출소한 경우라 할지라도 재심청구를 통해 감형을 받아낼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만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재심을 통해 징역 3년으로 감형을 받았다면 이미 재심의 형을 초과하여 복역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보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과정에서 구속이 되었다가 재판에서 무죄가 밝혀져 석방된 경우 또는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된 이후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무죄로 석방된 경우에 대해서는 형사보상 및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심을 통해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무죄가 아닌 이상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는 보상 요건으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 또는 '무죄재판을 받을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일 때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감형을 받았더라도 무죄가 아닌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또한 주의할 점이 재심청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이 이뤄진다고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재심이라는 것은 이미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 판결에 대해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시 심판하는 법절 절차를 뜻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해도 법원이 여러 정상을 감안했을시 피고인에게 종전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게 되면 재심을 하더라도 감형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 대한 법정형은 효력이 상실이 되었지만, 주거침입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성범죄로 분류가 되기에 타범죄에 비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로 인해 경미한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재심을 통해 감형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재심청구를 하더라도 감형이 되지 않고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졌다고 해도 재심은 이미 내린 법원의 선고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과정이기에 재심신청을 통해 감형이 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로 36개월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수감된 피고인들 중에 실제 감형으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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