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처벌, 성립요건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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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 성립요건이 중요합니다 

정현우 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흔히들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형법에서 정해놓은 사기죄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형법에 명시된 사기죄의 개념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사기죄는 다른 사람의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때 처벌이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말인즉, 사기죄는 타인의 재물을 거짓말로 속여 빼앗을 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죄가 성립이 될려면 1)사람을 기망하는 기망행위와 이로인해 2) 재산상이익을 취득해야 하고, 더불어 3)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할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을 때에만 사기죄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죄성립요건 중 기망행위의 중요성

 

특히 사기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선 사람을 속였는지에 대한 기망행위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망행위가 혐의의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아실 수 있는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개념 자체가 낯선 분들이 많을 것을 감안하여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기망행위란 허위사실이든 진실이든 간에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로, 쉽게 말해 거짓말이라 보시면 됩니다. 좀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도 의사도 없으면서 마치 갚을 것처럼 돈을 빌려갔다면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것이기에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처음에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빌린 돈을 갚지 못했을때에는 속일 의사 자체가 있었다고 할 수 없기에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사기죄로 혐의를 받는 상황일때에는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사실만 잘 입증하면 무혐의,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기죄성립요건은 기망행위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더불어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실행한 고의성 즉, 불법영득의사가 모두 충족할 때 처벌이 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돈을 제때 갚지 않았더라도 속일 의도가 애시당초 없었다면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기에,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사실만 잘 입증하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도 무죄 또는 무혐의가 나올 승산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처음부터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 혐의를 벗어나야 합니.

 

 

사기죄 기망행위없음, 전문변호인 조력 필요한 이유

 

기망행위라는 거짓말은 행위자가 알 수 있는 내심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망행위라는 것이 없었다는 점을 표면적으로 파악해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아무리 수사기관에 기망이 없었다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변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말해봤자 변명이라고 일축할 뿐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로 기망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주장해야 하는데, 다만 사기죄와 같은 금융범죄의 경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변호인의 자문을 구해 이를 입증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니 사기죄 혐의를 받는 상황일때에는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해 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사기죄, 억울해도 혐의인정되면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이 잘 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형량을 보면, 사기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형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

 

거기다 사기죄는 죄질이 나쁜 범죄인만큼 불법이득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수위는 더 높아져 5억원 이상만 재산상 이익을 얻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까지 됩니다. 이때 만약 50억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기죄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인만큼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가 인정돼 사기죄를 범한 것과 동일하게 처벌이 됩니다. 예외적인 사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수에 그쳤을때에는 선처를 해줍니다.

 

다만 사기죄는 실제로 시도를 하지는 않았으나, 사기죄가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만큼, 미수범이라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연루가 되었더라도 사기죄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중형으로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다면 혐의를 받는 그 즉시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부터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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