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사실혼관계에 있는 동거녀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한 사건
이 사건은 의뢰인(원고)이 약 15년 이상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동거녀(피고1)가 상간남(피고2)과 바람을 피우게 되자 이를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늦은 나이에 피고1을 만나 오랜 기간 피고1의 생활비, 피고1의 자녀들의 교육비, 생활비까지 지급하며 가족처럼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1은 이러한 고마움을 모른채 젊은 나이였던 피고2와 바람이 났었던 사건입니다.
■ 변호사의 역할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1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점, 피고1의 귀책사유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기초로 사실혼관계 해소를 청구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이러한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은 피고1과 피고2에 있으므로 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1과 피고2는 소송에서 자신들은 친한 오빠 동생 사이일뿐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본 변호사는 소송에서 피고1과 피고2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회하고, 피고1과 피고2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가사 둘 사이 성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성립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은 대부분은 받아들였으나 피고들의 주장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들의 행위를 나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1을 늦게 만나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자신의 수입 대부분을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파국을 맞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소송이었으나, 이번 소송을 승소함으로써 다행히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인관계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이를 해소하면서 재산분할,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며, 상간소송도 가능하므로 상대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게 되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저는 그런 의뢰인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조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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