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이란 무엇인가
폭행이란 상대방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폭행사건에서 가장 빠르고 간단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바로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죄는 합의를 하면 종결이 되고 어떤 죄는 그렇지 않은지 간략히 살펴보고 해결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반의사불벌죄란?
폭행, 존속폭행, 과실치상, 협박, 존속협박, 명예훼손, 출판물등이용명예훼손, 부정수표발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 사이버 명예훼손, 교통사고에 의한 재물손괴(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제외) 등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할 경우,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고 그대로 사건을 종결하고, 법원의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 폭행죄에서의 합의서 제출
폭행죄의 경우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폭행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 기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가해자분은 폭행죄라고 생각하시지만 알고보니 상해죄로 기소가 된 경우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양형에서 참작할만한 요소에 불과합니다.
■ 변호사의 역할
이번에 의뢰인께서 폭행죄로 기소가 된 것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수사기관에 대응을 시작하였으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합의를 위한 협상을 하였습니다. 긴 협상 과정에서 금액에 이견이 있어 합의를 위한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으나 결국에서 저희 쪽 의견에 따른 금액으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고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였으면,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이 일상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폭행과 같이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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