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여러 지역에서 고소된 경우
유사한 사실관계로 인하여 지역이 분산되어 여러 곳에서 분산되어 고소가 된 경우 기소가 이루어지면 여러 법원을 모두 출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처벌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은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이를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토지관할을 병합하는 경우 유리한 점
토지관할을 병합하여 재판을 받게 되면 재판 출석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38조의 경합법 처벌규정에 따라서 양형에 있어서 다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자면, 많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가 여러 죄를 한꺼번에 재판 받을 경우 최고 중한 범죄 형량의 1/2까지만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처벌할 수 없도록 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종의 형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징역형과 벌금형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양형상 실익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따라서, 여러 곳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는 경우 사전에 여러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게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판기일이 진행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건에 따라 복잡한 관할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변호사에게 사건을 설명하고 신속하게 병합 심리를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사한 사실관계로 여러 지역에서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라면 이와 관련하여 상담을 해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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