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지급명령신청, 소송없이 돌려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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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지급명령신청, 소송없이 돌려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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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세지급명령신청, 소송없이 돌려받는법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송을 하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전세지급명령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이 되었을 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지 보증금 돌려받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소송을 하게 되면 강제집행권원이 생겨, 소송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대인의 재산에 압류, 또는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소송을 하면 확실하게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경우에는 평균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송시간이 걸려, 지금 당장 전세금을 받아 이사를 가야하거나 또는 대출을 갚아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전세지급명령신청, 빠르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말고도 보증금을 쉽고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도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을 하면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만 하더라도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 강제성이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소송이 들어올 수 있겠다는 강한 압박감을 집주인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낸 후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다만 앞서도 이야기했듯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무조건 돈을 돌려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임대인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 역시 신청을 하면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어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할까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갈 때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가 되는 제도이지, 실질적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신청은 쉽게 말해 보증금반환소송의 간이절차입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재판이 진행돼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소송에 비해 절차가 단순하게 진행이 됩니다.

 

거기에 소송과 비교해볼 때 소송비용도 적게 드는데다, 신청 후 한 달이면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는 대신 소송을 한 것과 동일하게 집행권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명령과는 달리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소송과 마찬가지로 경매절차 등을 진행해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송을 하지 않고, 전세보증금을 빠르게 반환받고자 할 때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지급명령, 이럴 경우에는 신청 어렵습니다.

 

이러한 지급명령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과 비교할 때 간단하고 빠르게 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는 하나 모든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연락두절이 되거나 또는 주소를 모르더라도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지 못할 때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면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는 공시송달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의 인적사항이나 주소를 모르면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에서 인용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지급명령신청 결과와 무관하게 소송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지급명령을 하는 것이 일반 소송을 한 것보다도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증금 미반환이 되었지만 집주인과 큰 트러블이 없을 때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보증금을 빠르게 반환받을 수 있지만, 임대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에는 세입자를 골탕 먹이기 위해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증금반환소송을 하는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경우가 지급명령신청을 해도 되는 상황일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미반환으로 법적 절차를 밟으려고 한다면 먼저 전문변호사를 찾아 법적 자문을 구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용증명만으로도 상황이 해결되는 반면, 어떤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아닌 소송을 처음부터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상황판단을 위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걸 권유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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