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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기업법무

1차공판후 심문기일

대마초 재배건으로 현행범으로 잡혀 남편만 불구속되어 금일 1차 공판결과 공범들 번복으로 심문기일이 잡혔는데 가담이 모두 적다고 반문하여 , 2주후 심문기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럴때 어떤식으로 심문을하며 검사와 수사관들과 조사하듯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 심문기일 후 선고기일이 확정나면 그때 실형이 선고되는건가요? 심문기일 후 기존에 기재되어있던 사건과 가담범위등 사실여부가 변동될 수 있는건가요?

7년 전 작성됨조회수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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