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행을 자백한 피고인의 형량을 감경해 주면서 처단형의 범위는 그대로 둔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대법원 형사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감경 없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2023. 3. 16.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2022도 15197).
2.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A 씨는 2019. 11. B 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의사건 피해자로 출석해 진술하던 중, 수사 중인 사법경찰리 경장에게 B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진술하면서 진술조서 하단에 자필로 'B에 대한 강제추행 외에도 협박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를 추가 고소하니 처벌해 달라'라고 기재해 B 씨를 고소했고, A 씨는 앞서 지하철 2호선 교대역 승강장에서 B 씨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이를 따지자 A 씨가 욕설을 하고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욕설을 듣거나 폭행 당한 사실이 없었던 바, A 씨는 B 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 무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3. 그에 앞서 A 씨가 무고한 사건의 피무고인인 B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재판 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는데, A 씨는 1심 2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무고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했던 바, 형법 제157조·제153조는 무고 죄를 범한 자가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1, 2 심은 A 씨의 혐의에 대해 감경 없이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었습니다.
4. 하지만 대법원은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라며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이 내려져 재판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고, 이어 "A 씨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 해당하므로, 1심으로서는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형의 필요적 감면 조치를 했어야 한다"라고 설명하였는데, 2심의 판결은 형법 제156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A 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한 이 사건에서 자백 감경을 했다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75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기재되었어야 하는 위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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